현재 여행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여행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휴양펜션업체, 일반숙박업체를 대상으로 소비자(여행자)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회원사의 권익을 대변하는 차원에서 우선 해당 행위가 적법하지 않음을 통지한 이후 시정되지 않는 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등 무등록 여행알선 행위 근절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이와관련 1차로 여행업을 등록하지 않고 불법 여행알선 행위를 하고 있는 휴양펜션업 5개 업체, 일반숙박업 30개 업체를 적발하여 법적 효력을 갖는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즉시 시정되지 않을 시 사법당국에 고발 등 법적조치를 강력히 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서 도관광협회가 운영하고 있는 건전관광 계도반을 상시 가동하여 모니터링과 현장점검에 투입하고 필요시 사법기관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운영하여 무등록 알선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중 단속을 전개할 계획이다.
특히,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체들에게 관광진흥법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에 의한 여행업 정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동법 제4조(등록)에 대한 안내 그리고 동법 제82조(벌칙) 제1항에 명시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여행알선 행위를 하는 업체 및 행위자에 대한 벌칙 내용을 주지시켜 무등록 불법 알선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전 계도 및 홍보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향후 도관광협회에 설치된 건전관광 상거래질서 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관광객 수용태세 확립과 더불어 신규로 관광생태계에 진입하는 업체들이 제주관광산업의 새로운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깨끗한 관광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