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정부부처 관계자를 살펴보면, 김덕호 농림축산식품부 국제협력국장, 신현석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과장, 조수정 동아시아자유무역협정추진기획단 과장이 참석했다.
토론회를 개최한 김우남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가 FTA 협상 및 국내대책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농어업의 피해, 농어업의 회생과 발전이 아닌 퇴보, 농어업인이 일방적 희생을 전제하고 강요하는 FTA에 대한 정부 정책의 문제를 질타했다.
또 김의원은 지역 경제적 영향을 중심에 두는 협상전략이 마련돼야한다고 강조했고 농어업 예산의 확대가 수반되지 않는 재탕, 삼탕의 국내보완대책 하나 던져 놓고 그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명심해야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별도의 토론자가 정해져 있지 않은 토론회의 특성상 참석자가 바로 토론자라며 농어업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의 목소리를 통해 FTA의 거센 파고 앞에 선 제주경제의 운명을 이야기하고, 협상대응의 방향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민주당 김재윤 의원은 축사를 통해, 중국과의 FTA는 미국이나 EU와의 협상보다 우리나라 농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농업분야 뿐만 아니라 수산업 분야의 피해도 매우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재윤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이에 따른 충격을 감내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한중 FTA를 졸속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임정빈 교수는 한-중 FTA, TPP 협상 동향과 농업부문 대응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임정빈 교수는, 지난 1월 중국 시안에서 개최된 제9차 협상에서 중국이 우리나라 주요 민감 농산물의 빠른 개방 스케줄과 위생 및 검역조치의 지역화를 요구하는 등 농업 분야에서 상당히 공세적인 자세로 나와 향후 우리나라 농업부문 민감성 반영에 어려움 예상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중국은 우리나라가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한 중요 농산물에 대해 최대한 관세철폐예외 대신 부분관세감축(예: 현행관세 50%감축), 계절관세, 무관세 시장접근물량(TRQ)제공을 요구하거나 아예 민감품목(10년∼20년관세철폐)이나 일반품목(10년내 관세철폐) 품목으로 전환을 요구할 가능성 높다는 것이다.
임교수는, 중요 품목들이 초민감 품목으로 분류되더라도 현행관세가 유지되는 양허제외 대신 부분관세철폐, TRQ 물량제공, 계절관세 형태로 시장개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지리적 근접성, 소비자 선호 및 생산구조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다른 어느 나라와의 FTA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무관세 TRQ 물량 제공의 형태로 개방되는 경우, 품목별 특성과 TRQ 제공 물량 수준에 따라 상이하겠지만 일정기간 이후 관세철폐와 동일한 효력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중국은 자국산 과일과 축산물 수출을 위해 동식물 위생 및 검역조치(SPS)의 ‘지역화’ 인정을 공식 요구하고 있다.
SPS 조치의 지역화란 가축 질병과 식물 병해충 청정지역을 국가 전체가 아닌 지역 단위로 판단하는 것으로, 실제 현재 농산물의 수입관세보다 한 국가 전체 영토를 기준단위로 취해지고 있는 SPS 조치로 인해 수입이 제한됨으로써 국내 농업이 보호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할 때, 이러한 중국의 지역화 인정 요구의 수용은 우리나라 SPS 제도 운영측면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국내농업에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임 교수는 초민감 품목에 주요 농산물이 포함되면 큰 영향이 없을 것이란 막연한 기대나 희망은 안 되며, 우리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도록 치밀한 협상전략 및 농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국내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임정빈 교수는 앞으로의 2단계 협상에서 중국 측의 우리 농산물 개방 확대와 SPS조치 지역화 수용 요구에 적극 대응 및 논리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이 14개국과 접경하고 있어 우회수입의 가능성이 큰 점을 감안하여 농산물은 엄격한 원산지 규정을 적용하고, 불법 및 남획 어업방지 등 양국간 농수산협력이 FTA 협정문에 반영되도록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 장치를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전망했다.
임 교수는 농업부문 보완대책의 목표달성을 위한 기본방향으로서 △이해조정 및 의견수렴 기능의 강화, △농업․농촌 유지에 대한 대국민 인식제고와 공감대 형성, △농가경영 및 소득 안정망 장치 마련, △농업 경쟁력 강화, △농식품 수출증대를 꼽았다.
임 교수는, 최근 우리정부가 참가여부를 저울질 중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은 현재 미국, 캐나다, 호주, 일본 등 12개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통합을 목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 협상참여 12개국은 세계 GDP의 38%, 세계교역의 28%를 차지하는 또 다른 거대 경제권 탄생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우리 정부는 TPP 공식 참여를 위해 지난해 말 부터 12개 참여국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으며, 주요국과의 예비협상결과, TPP 심층 영향분석 결과, 이해업종별 의견수렴 결과 등을 종합 고려하여 TPP 참여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예정이다.
임 교수는, TPP의 기본적인 목표가 모든 상품의 예외 없는 관세철폐이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요 농산물의 관세철폐 예외를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관세철폐 기간을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기존 회원국들은 대부분 이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다.
임 교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TPP 참여시 미국, 영연방 3국(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칠레 등이 자국 통상이익 확보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추가적인 시장개방 요구 가능성 존재한다.
예컨대 미국은 쌀, 쇠고기 등 자국 관심품목에 대한 추가개방, 칠레는 한 ‧ 칠레 FTA 협상에서 DDA협상 타결 이후로 무역자유화 조치가 유보된 재협상품목의 조속한 처리,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한 ‧ 미 FTA 수준의 축산 및 낙농품 개방 확대 요구가 예상된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협상결과에 따라 기 체결 FTA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점이다.
현재 진행 중인 한 ‧ 중 FTA 협상이 타결되기 전에 우리가 TPP에 참여할 경우 비참여국인 중국과의 FTA 협상에서 농수산 민감품목 보호를 위한 협상전략 구사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 하다.
임 교수는 TPP 협상을 통해 우리가 높은 수준의 농수산물 자유화조치를 취한다면 중국은 최소한 그 수준의 무역자유화를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므로 현재 2단계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 FTA 협상에서 우리 취약품목의 민감성 반영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우리나라가 TPP 가입시 SPS관련 규범제정으로 우리나라 현행 SPS 제도와 농업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보다 SPS 조치의 신속처리절차(RRM)와 TPP내 분쟁해결절차, 그리고 지역화인정관련 이행규정 적용이라 판단된다고 했다.
TPP 협정의 기초가 되는 2005년 P4(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SPS 협정문은 6조에 최대한 무역원활화 차원에서 지역화 수용을 권고하고 있는데, 임정빈 교수는, 이러한 TPP SPS 협정문의 지역화 수용 움직임은 우리나라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올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의 TPP 가입으로 인한 SPS 협정문의 지역화 수용은 현재 진행 중인 한 ‧ 중 FTA에서 지역화 수용불가 원칙하에 협상에 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협상 전략 구사에도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의회 FTA대응특위 허창옥 위원장 또한 ‘한 ‧ 중 FTA 등 자유무역협정과 제주’라는 제하의 발제를 통해 실태를 진단했다.
허 의원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발표자료를 근거로, FTA로 인한 감귤산업 피해 예상액은 한 ‧ 미 FTA 의 경우 15년간 누적 9,589억원, 연간 639억원의 피해 예상되며 한 ‧ 중 FTA 발효 시 10년간 누적 피해액 최소 1조 624억원에서 최대 1조 5,969억원으로 추정했다. 연관산업을 포함 직간접적인 피해액은 10년간 2조 683억원에서 3조 1,087억원 정도로 크게 우려되는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채소류 조수입의 94%를 차치하는 월동무, 당근, 양배추, 브로콜리, 감자, 양파, 마늘 등의 제주 7대 품목에서 예상되는 피해 또한 심각했다.
겨울철 전국의 85%를 생산하는 제주 월동채소 산업 붕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허의원은 채소류는 1개 품목이 무너지면 균형상실로 연쇄 붕괴가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피해예상액은 연간 5,500억원으로, 직접피해 3,000억, 간접2,500억으로 분석된다.
허창옥 의원은, 동식물 검역규정(SPS) 국가단위 지정을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제주는 최근 10년간 겨울철 평균기온 7.8℃을 기록해, 기후변화 대표지역으로서 외래 병해충의 정착과 이에 따른 위험성 증대하고 있는데 실제로 볼록총채벌레(감귤․참다래), 세균잎마름병(당근), 미국선녀벌레(단감․포도), 돌발병해충(도둑나방, 감귤궤양병, 귤녹응애) 등 새로운 병해충 및 돌발병해충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감귤산업을 위협하는 황룡병 발생국가로서, 철저한 규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은 한편 수산업 또한 위기에 놓일 것으로 내다보이는 한 ‧ 중 FTA 협상에서 불법조업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IUU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 실효적 처벌, 분쟁해결 메카니즘, 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이 반드시 FTA 협정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허 의원은 한 ‧ 중 FTA 협상 과정에서 의견수렴은 없고 정부의 FTA 홍보활동만 눈에 띈다며, 협상의 주요사항이 비밀주의로 일관되는 현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의 대응추진 계획 또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제주도는 한 ‧ 중 FTA 농축산업 종합대책을 보완 수립하여 국가계획에 반영한다고 밝히고, 중앙정부 정책과 연계한 투자계획을 마련하여 농어업인의 피해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5개 분야 384개 사업에 5조5,883억원을 반영하였다고 한 바 있다.
하지만,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투융자 계획으로 자부담 1조1,383억원과 융자 6,489억원이 포함될 뿐만 아니라, 기투자된 사업비도 포함되며, 실질적으로 한 ‧ 중 FTA 대응책으로 마련된 사업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며 제주도정이 도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또한 제주도에서는 동식물 검역(SPS)제도를 국가단위로 제한하는 현행을 유지토록 한다고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으나, 정부가 발표한 한 ‧ 중 FTA 9단계 협상결과에서는 동식물검역에 있어 질병이나 병해충 발생범위를 ‘국가’가 아닌 ‘지역’개념으로 규정한 WTO 수준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실효가 전혀 없다고 예상했다. 즉, SPS의 지역화 가능성이 높은데도, 지자체에서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허창옥 의원은 한 중 FTA와 관련해 우선적으로 정부의 신중한 협상자세를 요구했다.
우선 1차 산업의 본질적 가치를 이해해야 하는데, 농업분야의 목소리를 단순한 산업 간의 갈등으로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평균연령이 63.7세의 농민들이 농업외의 직업을 선택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을 위해서 1차 산업과 농촌에 대한 비전과 전략이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의원은 또한 상당수의 품목이 점진적으로 관세가 철폐됨에 따라, 자유무역협정의 결과가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예측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농민들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최소생계 보장제도나 농산물 최저가격보장제도와 같은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무역이익 공유제 등 합리적 분배를 위한 각 계층간의 협의와 이해를 끌어내기 위한 협의체 구성를 구성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 장치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또한 지역적 특성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의 경우 농어업은 도내 총 생산의 18.4%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산업의 주요 경관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는 등 1차산업이 제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절대적이다. 타시도보다 농업비중이 8배 이상 차지하고 있는만큼, 농업분야의 피해발생에 따른 충격도 8배 이상으로 예상된다.
허 의원은 밭작물을 중심으로 하는 제주지역과 쌀농사를 중심으로 하는 육지부가 차이가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브로콜리와 같은 품목이 초민감 품목(양허제외 품목)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감귤의 계절관세 적용 가능성을 우려했다. 한·미 FTA 발효 첫해에 오렌지 수입량이 30%증대하고 감귤류 생산액은 16%나 감소했는데 이는 정부의 예상피해액의 5.7배 이상이라며 감귤이 한중FTA에서 계절관세 품목이 될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양허제외 관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인간의 에이즈 가축의 구제역, 소나무 재선충병이라 불리는 황룡병의 위험을 고려할 때 중국 감귤의 지역화 요구는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또, 참석자들은 무역이득공유제, 하계작물에 대한 보호방안, 한·호주FTA에 의한 오렌지 수입 증가에 대한 피해대책도 정부에 요구했다.
뿐만아니라 참석 어민들은 양식어류의 수입개방은 천문학적 시설비가 들어간 양식어업에 막대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양허제외를 통한 보호가 반드시 필요함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