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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9일 불법반입 토종닭 적발…반송조치
도, 19일 불법반입 토종닭 적발…반송조치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4.01.2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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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타시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06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반·출입 가축 및 그 생산물 등에 관한 방역조례에 의거 타시도산 가금 및 가금산물을 지난 18일 0시를 기준으로 반입금지 조치에 들러갔다.

이와 관련한 불법반입 단속을 실시 중 1월19일 제주항만을 통한 불법반입한 토종닭 2100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적발건은 충남 금산에서 생산된 강모씨가 반입한 토종닭으로 반입물량은 총 2100수며, 지난 1월19일 목포 출발 성우선사호 화물을 통하여 반입되는 도중 동물위생시험소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확인 결과 반입토종닭이 17일 선적된 것이 아닌 반입금지 시행일 18일 0시이후 차량에 선적되어 불법반입된 것으로 밝혀졌다.

동물위생시험소에서는 해당 불법반입 토종닭을 1월19일 20시 목포행 화물선으로 즉시 반송조치 하였으며, 아울러 위반자에 대해서는 불법반입 확인서를 징구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업체 지도·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 불법반입품목에 대한 지도단속을 더욱 철저하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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