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흉기들고 강도미수 30대 징역형
흉기들고 강도미수 30대 징역형
  • 영주일보
  • 승인 2014.01.19 23: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강도미수 혐의로 기소된 심모(35)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명했다.

19일,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고 돈을 강제로 빼앗으려다 피해자가 달아나 다행히 미수에 그친 것으로, 피고인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심씨는 2013년 4월20일 오후 11시45분쯤 제주시 도남동 소재에서 피해자 송모씨가 운행하는 택시에 손님으로 탑승한 후 흉기로 협박해 돈을 요구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