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준 제주경마장에서 납부한 마권매출 제세실적은 제주도세 1022억원, 국세 298억원으로 총 1320억원에 달한다.
이중 제주도에 납부한 세액은 레저세 723억원, 교육세 289억원 및 기타지방세 10억원으로 총 1,022억원으로 구성된다.
특히, 제세 납부액 1022억원 중 약64%에 이르는 653억원이 중계경주를 통해 육지에서 발생한 매출로 인한 세액이라는 점은 중계경주가 제주지역 경제에 기여하는 바가 상당히
큰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한 제주경마공원에서는 사회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곳에 대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제주도 장애인총연합회 외 100여곳에 8천6백여만원을 지원한 것을 비롯하여, 불우학생 급식비, 예향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기부금 총 3억9천5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마권 매출액에 대한 수익금 사용체계는 고객이 구매하는 마권 매출액의 73%는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환급되고 16%는 제세금(지방세 14%)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게 되며, 나머지 11% 중 시상금 2%, 경마운영경비 5%를 제외한 KRA의 이익금은 매출액의 약 4%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익금 중 30%는 경마사업투자재원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70%는 축산발전 및 농어촌복지증진 재원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이처럼 경마시행을 통해 얻어진 이익금의 대부분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농어촌으로 환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도 한국마사회 제주지역본부는 공기업으로서의 소임을 다 하기 위해 금년에도 소외된 계층이나 어려운 환경에 처한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사회 대표적인 공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소임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팁=중계경주란? 제주경마장에서 시행되는 경주를 위성을 통해 서울, 부산경남경마공원은 물론 전국에 있는 31개 장외지점에 모니터를 통해 중계됨에 따라 육지의 경마고객들이 마권을 구입한 것에 대해 일정부분에 대한 세수가 제주에 유입되는 경주방식을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