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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연말정산 서류, 신구간 전입신고 “민원24”로 해결하세요
[기고]연말정산 서류, 신구간 전입신고 “민원24”로 해결하세요
  • 영주일보
  • 승인 2014.01.16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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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옥영 제주시종합민원실 주무관

▲ 장옥영 제주시종합민원실 주무관
제주도 세시풍속 가운데 하나인 신구간과 직장인의 13월의 보너스로 불리는 연말정산의 계절이 다가왔다. 해마다 신구간과 연말정산의 시기가 다가오면 전입신고와 각종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하느라 매우 분주하다.

올해는 연말정산 서류 의무제출 서류중의 하나인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와 신구간 전입신고 등은 집이나 사무실에서 편안하게 “민원24(www.minwon.go.kr)” 사이트를 이용해 보기를 권장하고 싶다.

‘민원24’는 행정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1년 365일 어디서나 필요한 민원을 인터넷을 이용해 안내, 신청, 열람, 발급 받을 수 있는 서비스로 주민등록 등초본 등 42종 민원은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전입신고 등 3천여종 신청민원과 5천여종에 대한 민원정보를 안내하고 있다. 특히 125종의 민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면제, 감면해 주고 있다.

‘민원24’를 활용하면 시청이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민등록 등·초본, 장애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무료로 서류를 발급 받을 수 있어 1석 2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

한편, 가족관계증명서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발급되고 있어 평일 (08:00∼ 22:00), 토요일 (08:00∼19:00)로 이용시간이 다소 제한되고 있다.

또한 ‘민원24’에서는 여러기관을 방문하거나 복잡한 처리가 필요한 생활민원을 한 곳에 모아 안내, 처리하는 생활민원 패키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는데 이사 민원 패키지를 활용하면 이사 전 등기부열람, 실거래가 확인, 토지대장 열람부터 이사 때 공과금 확인, 주소변경 신청, 이사 후 전입신고와 초등학교 배정신고 등 이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25종의 민원을 처리 할 수도 있다.

“민원24”에서는 본인인증이 필요한 민원업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공인인증서는 거래하는 은행을 방문하여 발급 받으면 된다.

연말정산과 제주의 세시풍속인 신구간에 복잡한 읍면동 주민센터가 아닌 안방이나 사무실에서 여유를 즐기면서 서류를 신청, 발급 받을 것을 추천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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