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정행정부는 16일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을 17일자로 입법 예고했다.
명칭은 이견이 있었으나 '제주'와 '사건'을 뺀 '4.3희생자 추념일'로 확정됐다.
이에따라 정부는 제주4.3 국가추념일 지정을 위한 공식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명칭, 날짜, 주관부처, 행사내용이 기재돼 있으며, 기념일 날짜는 4월 3일, 주관부처는 안전행정부로 정리됐다.
남은 절차는 각종 영향평가 심사, 규제심사 및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이다.
정부는 올해 4월3일 위령제 일정을 감안해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따라 올해 4.3위령제는 정부(안전행정부) 주관으로 봉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기념일 명칭과 관련해 4.3유족회가 제출한 4.3추모기념일 등 5건, 제주경우회가 제출한 4.3희생자 추모기념일 등 5건, 제주도가 전국 공모를 통해 접수받은 61건 중 4개안을 놓고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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