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내용은 풍력지구의 발전설비용량, 부지확보여부, 풍력자원 측정자료,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 전력계통 연계 확보, 환경ㆍ 경관기준, 문화재기준, 주민수용성 기준 등에 대해 적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풍력발전지구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지역으로 전력계통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전국최초로 2011년 10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 20㎿이상, 이용률 20%이상, 부지확보 여부 등 입지기준 마련으로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공공적 관리를 해 나가고 있다.
동복 풍력발전 지구는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산 56번지로 매립장, 채석장 부지를 활용하여 총 설비용량 30㎿, 사업비 600억원을 투자하여 120만㎡ 도유지에 국산 풍력발전기로 단지를 건설할 예정이며, 지구지정 신청은 지난해 10월에 하였으며 풍력발전사업 관련 규정에 따른 부서협의와 경관심의, 문화재조사, 군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모두 마친 상태이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게 되면 도의회 동의를 받아 지구지정 고시를 하고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시행승인 절차를 받아 금년 착공을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동복리 30㎿ 풍력발전단지 조성이 되면 연간 65,700㎿h 전력생산이 될 것으로 보며 연간 약140억원의 전력판매 수익을 기대하고 있다. 또한 18,438세대에 공급할 수 있는 전력생산량으로써 우리도의 에너지 수급에도 일조하고 제주에너지 복지를 위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