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2014년 식품진흥기금 융자계획을 확정하고 조기 시행에 들어갔다.
올해 융자규모는 10억원으로 시설개선자금과 육성(운전)자금으로 구분하여 이율은 년 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이다.
시설개선자금은 식품접객업소 3000만원 이내, 식품제조․가공업은 7000만원 이내에서 융자되며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의 경우는 조리장과 화장실 시설개선부문에만 융자를 한다.
육성자금은 모범업소 및 향토음식점에 한정하여 2천만원 이내에서 융자가 가능하다.
융자제외 대상은 휴업중인 업소,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중인 업소, 융자를 받고 상환중인 업소 또는 3회이상 융자 받은 업소 및 영업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이다.
융자 신청은 행정시를 통해 수시 접수되며 금융기관의 여신 규정 및 융자지원 적격여부를 검토 후 융자한다.<문의 제주시 위생관리과 : 728-2623, 서귀포시 사회복지과 : 760-2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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