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점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을 이용해 타지방으로 무단이탈 하려던 중국인과 알선책 등이 해양경찰에 대거 검거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일 오후 1시쯤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을 제주~목포 항로를 운항하는 여객선인 S(1만5천톤급)호를 이용해 빠져나가려한 혐의로 중국인 쥬모(29)씨 등 6명과 이들을 도운 알선책인 송모(32)씨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알선책 송씨는 이날 중국인 3명을 미리 준비한 승용차량에 동승시킨뒤 부두내로 진입하는 것이 성공하자 이보다 앞서 검색대를 통과한 화물차량에 이들을 환승·은신시켜 무단이탈 하려한 혐의다.
해경 관계자는 "알선책 등은 무단이탈 성공시 대가로 1인당 240만원을 지급 받기로 했다. 중국인들을 미리 승용차량에 태우고 항만을 통과한 후, 항만 검색대를 통과한 다른 화물차량에 은신, 이탈하려는 대담함까지 보였다"며 "해경에서는 앞으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을 것으로 보고 휴일에도 강력한 단속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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