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위원장 염차배)는 도내 △△사업소에서 2011년 풀베기 작업 등 환경정비를 하면서 공무원들이 평소 친분이 있는 민간인들에게 예금통장을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여 받은 통장을 보관하면서 이들이 환경정비에 참여하지도 아니했는데도 인부명단에 끼워 넣어 인부임을 청구하고, 구입하지도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여 업체로부터 물품대금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천4백만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찾아내어 제주지방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그동안 감사위원회에서는 올해 7월 특별감찰팀 신설이후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ㆍ운영상황 점검, 제주4ㆍ3평화재단 특정감사, 단체행사지원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과태료 부과ㆍ징수 실태 점검 등 특정사항 조사를 통하여 불합리한 행정처리에 대하여 시정토록하거나 개선대안들을 지속적으로 제시하는 한편, 종전의 기관을 방문하여 점검하던 감찰방법을 개선하여 회계부서 장기근무자, 급여 압류자, 호화생활자, 벌금납부자, 도시계획부서 근무자, 인ㆍ허가업무 담당자, 장기휴직자, 경마장 출입자, 지도ㆍ단속업무 공무원을 중심으로 개인 비리예방과 지방선거분위기를 틈탄 공직사회의 줄서기, 선심행정, 안전대책소홀, 복무기강 해이 사례 등을 중점 단속해 오고 있다.
아울러 공직비리 근절은 공무원들의 철저한 청렴의식과 함께 도민들이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만큼 공무원이 부당한 사항이나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때에는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ttp://audit.jeju.go.k)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이용하거나, 특별감찰팀(064-710- 6156)으로 신고를 당부하고 있으며 공무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금품이나 향응을 주거나 받는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조례」에 따라 금품 수수액의 10배까지 최고 5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