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의원은 각 장애유형마다 중증장애인의 숫자와 비율이 일정치 않지만 중증장애인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발달, 뇌병변, 시각, 지체 등 주요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특화된 조례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져야 한다고 소신을 피력하면서, 특화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하는 이유로서, 장애인 전체를 하나의 범주로 보는 일반적인 장애인복지사업은 국비사업을 충실히 이행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도비사업을 통해서는 각 유형별 장애인에 대해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원센터 등이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이번에 제정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는 총칙, 지원계획의 수립, 전문화된 지원의 유형과 범위, 종합지원센터 설치, 관련단체 육성 및 협력체계 등 5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기존의 몇몇 타시도 조례에 비하여 내용이 더 풍부하고 체계적일뿐만 아니라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발달장애인 법률에 대응하는 사업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특히, 발달장애인의 돌봄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이는 성년후견과 보호자 지원 등에 대해서 도지사의 의무와 책임을 분명히 하고, 교육청과의 협력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특수교육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발달장애인 종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위탁운영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제까지 단순한 현금제공, 시설입소 및 단속적인 서비스 제공 등에 머물렀던 전문서비스를 전담하는 조직을 설치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발달장애인 돌봄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이 창의적으로 사업을 계발하고 전개할 수 있는 시대를 열었다는 점이다.
김경진의원은 “최초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조례 제정에 큰 보람을 느끼며, 향후 조례가 제 구실을 다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관련 행정, 복지시설, 보호자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감회를 밝혔다.
금년 초 김경진의원은 의원사업비로 주어진 예산 중에서 2,000만원을 반영하여「발달장애인 지원조례안 정책세미나」를 개최했고, 세미나 개최 과정에서 만난 전문가 및 정보를 적극 검토하여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 김경진의원은 “내년에는 중증장애인을 가장 많이 포함하고 있는 몇 개의 주요 장애유형에 대해서는 특화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김경진의원은 이번 회기에서 별빛누리공원조례, 문화의집 조례, 모충사 조례,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규정 등 4개의 기존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장애인 차별 조항이나 장애인 비하 발언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