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 전 지사는 2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전 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읍·면·동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를 돌려줘야한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에 이를 청원하기로 해 내년 지방선거를 앞둬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재점화될 지 관심이다.
신 전 지사는 "정부는 2006년 제주도의 4개 시·군을 폐지하고, 광역자치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를 출범시켰지만 지난 7년 동안 도민들은 전혀 '특별하지 않은 특별자치도'라고 자조적인 비판을 하고 있다”며 '법인격 있는 읍·면·동'을 제안했다.
신 전 지사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완전자치 실현'을 위한 의지 부족을 비판했다.
신 전 지사는 "시·군 폐지로 주민의사 소통 및 주민참여 공간이 위축되고, 불편해진 반면 모든 권한의 도지사 집중으로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는 도민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면서 "도지사를 비롯한 정치권은 ‘차기 도정으로 넘기자’는 안일한 자세로 지난 4년간 도민여론을 외면해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 전 지사는 "박근혜정부는 국정과제 중 지방자치발전과제의 핵심으로 '강력한 지방분권', '주민중심 생활자치’에 두고 있음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특별자치도라는 특별성의 계속적인 보장과 시·군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현실적 가능성에 대해 많은 의문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신 전 지사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읍·면·동에 법인격을 부여한 기초자치단체' 실시를 제시했으며 '읍·면·동에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지단체'는 2단계로 추진된다.
신 전 지사가 제시한 행정체제개편 1단계는 제주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근거, 현행 공무원 정원과 예산 범위에서 내년 지방선거 직후 읍·면·동을 대상으로 '준 자치제'를 실시하는 방안이다. 1단계에선 ' 법인격'이 부여되지 않는다.
이의 방안으로 주민 직간접 선거에 의해 이장·통장 및 직능별 대표로 읍·면·동 준 자지구의회를 구성하고, 준 자치구 의회에서 준자치구청장(가칭)을 선출·임명하게 된다. 직급은 현재 읍·면·동장이 사무관(5급)이지만 서기관(4급) 또는 부이사관(3급)으로 상향 조정을 제시했다.
따라서 읍·면·동 준 자치구는 생활행정서비스 및 단위 시설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2단계는 1단계인 준 자치구를 2년 정도 실시한 후 성과분석에 따라 '법인격 있는 읍·면·동'을 추진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신 전 지사는 이에 대해 "특별자치도는 완전분권과 완전자치를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완전자치는 생활자치를 실현할 수 있는 읍·면·동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할 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신 전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완전자치 실현을 위해 도내 각계각층에서 '읍·면·동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실시 제안에 대해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