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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에 임업인도 포함된다.
김우남 의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에 임업인도 포함된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2.20 12: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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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을)이 대표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 대상에 임업인도 포함됨으로써 임업인의 저축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민생법안을 의결하는 가운데 김우남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로써 김의원은 19대 국회 들어서만 자신이 대표발의 했던 총 29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은 농어민이 저축 가입 후 3년, 5년 등 일정기간이 경과 하면 저축기관에서 지급하는 이자와 별도로 정부에서 법정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농어민의 재산형성 지원 및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로 197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저축지원 대상에서 임업인이 제외됨으로써 이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는 임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를 농업인의 범위에 속하고 있음에도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에서는 임업인을 농업인과 분리하는 것은 기본법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또한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 다수의 법률이 농어업인의 범위에 임업인을 포함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기준 임가소득은 2,847만원 수준으로 농가소득 3,015만원의 94.4%, 어가소득 3,862만원의 73.7%에 불과하여 임업인의 저축 장려를 통한 재산 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오히려 다른 농어업인보다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김우남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대상에 ‘산림조합법’에 따른 임업인을 추가하고, 저축기관에 산림조합을 추가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으며, 개정안의 통과로 임업인의 저축증진을 통한 생활안정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우남 의원은 “본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국가 지원에 있어서의 임업인 소외문제가 다소나마 해소될 수 있어 다행”이라며, “앞으로도 임업인을 비롯해 농림어업인 및 서민들이 국가정책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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