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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부동산중개 허위․과장 광고는 이제 그만!
[기고]부동산중개 허위․과장 광고는 이제 그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12.16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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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준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 부준배 종합민원실 부동산관리담당
간혹 일간지나 생활정보지, 부동산 정보사이트 광고를 보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가격대의 매물 광고가 나오는 경우를 볼 수 있다.

싼 가격의 매물 광고를 보고 전화로 문의를 하면 중개물을 보여주겠으니 중개사무실을 방문할 것을 유도하고 막상 방문하게 되면 그 물건은 팔리고 없으며 다른 물건을 안내하는 등 이처럼 부동산 매물의 허위(미끼)․과장 광고로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부동산중개업자가 아닌 컨설팅업자, 중개보조원 등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행위가 금지된다.

온라인, 지면 등에 부동산의 매물 광고시에는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의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연락처” 등 중개업자에 관한사항을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문의전화를 유도하기 위한 중개업자 등의 허위(미끼)․과장 매물 등록을 차단하려는 조치이며, 이를 어길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매물 물건이 나왔을 때 수요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기 위하여 부동산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등 표시사항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위반했을 때도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규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적용 시기는 2013년 12월 5일부터 적용하며, 단속은 한달간의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단속하게 된다.

중개업자가 아닌 자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광고물과 중개업자의 표시의무가 정확하지 않은 광고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계도기간 안에 자진철거 및 광고물을 수정을 해야 한다.

이번 공인중개사법 개정시행으로 새로운 제도가 제주의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들을 보호하고, 소비자 보호강화와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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