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후납 형식의 세금이며,.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부과하고 있다.
주요 차량별 세액은 비영업용인 경우 배기량에 80원에서 200원까지 곱한 세액의 승용 65,000원의 승합, 1톤이하 화물인 경우 28,500원을 부과하고 있으며 승용인 경우 최초 등록후 3년부터 1년마다 5%씩 50%까지 세액을 경감 하여 주고 있다.
또한 이전․말소등록시 일할 계산된 자동차세가 수시 부과되는 데 올해부터는 등록수리를 함과 동시에 선택적으로 즉시 정산 신고납부도 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 소유자라하여 모두 자동차세가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유공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등급자는 자동차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장애인용 차량인 경우 1~3급(시각 4급)까지 감면하는 데 중복장애는 개별장애로 감면등급이 안되더라도 종합장애가 감면등급이면 적용하여 납세자의 기대에 부응하고 있다.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고지서 하나하나 챙기는 것은 쉽지 아니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CD/ATM 기기에 현금(신용)카드나 통장을 넣으면 바로 납부 할 수 있고, 인터넷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www.wetax.go.kr)나 지로(www.giro.or.kr)접속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자동이체, ARS 전화 『1588-0341』, 신용카드포인트 등을 이용 아주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자동차세 납부 마감 7일전까지 조기 납부하는 납세 자와 자동이체자중 추첨을 통해 50명에게 2만원 상당의 제주사랑 상품권을 지급 할 계획이다.
지금은 우리 지역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지방세의 자진납부 동참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우선 이번 달의 자동차세부터 납기내에 납부하는 시민들의 성숙된 납세문화가 보여지길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