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우남 의원은 지난 주말까지 이어진 국회 예결특위 정책질의에서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한 갈등문제가 해소됐다”는 정부의 안이한 인식을 질타했다.
정부는 올해 4월, 제주 해군기지 문제를 비롯한 48개 갈등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갈등해소’, ‘갈등완화’, ‘갈등과제 진행 중’이라는 세 가지 종류로 구분해 관리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올해 3월, 제주도와 국방부 등이 ‘민군 항만공동사용협정서’를 체결해 공사가 진척되고 있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이 해소됐다”며 이를 올해 하반기부터 ‘갈등해소’ 과제로 분류했고 국무총리 역시 최근 ”큰 틀에서 갈등은 해소됐다”는 서면답변서를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총리는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이후인 올해 5월에도 갈등이 존재함을 인정하고 갈등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다고 국회에 약속했었다”며 ”하지만 정부는 이러한 약속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약속 이후 아무런 상황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갈등해소를 선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반대주민들이 내년도 예산의 삭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갈등이 해소됐다고 선언할 수 있느냐”며 ”이러한 정부의 입장과 태도가 오히려 갈등의 당사자인 주민들에게 더욱 큰 상실감을 안기고 갈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므로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사법 처리된 주민 등에 대한 사면·복권을 다시 한 번 촉구했다.
국무조정실이 김우남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으로 제주해군기지 문제로 기소된 사람의 수는 구속 기소자 25명을 비롯해 총 539명이며, 이중 204명이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 등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제주도, 제주도의회를 비롯한 제주도민 사회와 국회 등이 한목소리로 요구하고 있고, 강정주민들이 정부와의 대화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사면·복권에 대한 구체적 실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 추진계획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는 가장 우선적으로 사면·복권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제주해군기지를 둘러싼 갈등해결의 실마리를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사업비를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제주권 국립묘지의 예산증액을 요구했다.
당초 2012년부터 시작해 201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왔던 ‘제주권 국립묘지’ 조성사업은 사전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 문화재가 발견됨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설계 등의 용역이 잠정 중지되었다가 재개되는 등, 당초 사업계획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사업완공계획이 2016년으로 늦춰졌다.
그런데 내년도 정부예산안에는 ‘제주권 국립묘지’와 관련한 예산이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아 내년도 상반기 경 실시설계가 완료됨에도, 그 이후에는 공사발주 등의 사업추진이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수정된 2016년 완공계획의 이행마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현재 생존해 있는 국립묘지 대상자들의 대부분이, 80세가 넘은 고령 노인 분들이기 때문에 사업완공이 더 늦어진다면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다”며 ”따라서 업무공백을 줄이고 사업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발주 및 가설공사 등을 위한 관련 사업비가 내년도 예산에 반영돼야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은 관광객 증가 등 치안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치안인력은 그 수요가 비슷한 울산의 67%에 불과한 제주지방경찰청에 차장직제를 신설하는 등, 제주지역에 대한 치안역량 강화조치가 조속히 이뤄져야 함을 역설했다.
※ 참고: 연행자 수, 기소자 수 등(자료출처 : 법무부, 국무조정실 제출)(단위 : 명, 연인원)
기 간 | 연행자 (경찰) | 구 속 기소자 | 불구속 기소자 | 약식 기소자 | 실 형 처벌자 | 집행 유예 | 벌금형 |
’07.1월∼ ’13.11.6 | 665 | 25 | 395 | 119 | 1 | 30 | 173 |
※ 실형처벌자, 집행유예, 벌금형은 확정 기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