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어업 단속 중 여수선적 근해안강망 어선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본격적인 어업성수기에 접어들면서 제주 인근해역에 타 시도 선적 대형어선들이 들어와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수집됨에 따라 새벽 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중 지난 12월 5일 7시 50분경 애월항에 접안하는 전남 여수선적 근해 안강망 어선 ○○호(89톤)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근해안강망 어선의 경우 자루그물의 주요 부분인 2중으로 된 낭망(끝자루)으로 해서 사용 또는 적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나 적발 어선은 이를 위반하여 낭망에 그물코 크기 20mm의 그물을 덧대어 2중망 형태로 만든 후 어업을 목적으로 어선에 적재하였다가 적발된 사항으로써 이 경우「수산자원관리법」위반으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30일간의 어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사항이다.
이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즉시 ○○호의 선장인 A씨(50세, 전라남도 여수시)를 수산자원관리법 제23조 위반한 혐의로 임의 동행하여 조사를 마쳤으며 사법 처리 및 행정처분을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금년도 5건의 불법 어업자를 적발하여 사법 처리한 바 있으며, 어업성수기 동안 추자도, 비양도 부근 해역을 중심으로 한 타시도 선적 대형 어선들의 불법 어업이 성행할 것을 대비하여 지속적인 주․야간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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