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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무차별적 FTA 확대정책 중단하고 농어업 회생정책부터 제시해야”
김우남 의원, “무차별적 FTA 확대정책 중단하고 농어업 회생정책부터 제시해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2.06 2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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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은 예결특위 정책질의를 통해 호주와의 실질적 FTA 협상타결 등 무차별적인 FTA 확대의 문제를 지적함과 동시에, 소나무재선충 방제예산을 증액하고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및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대상에 제주본섬을 포함할 것을 요구했다.

김우남 의원은 6일, 국회 예결특위의 이틀 째 정책질의를 통해 졸속적인 한·호주 FTA의 실질적 타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는 어제 호주와의 FTA가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공표했고, 호주처럼 TPP 참여국인 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도 연이어 타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사료 값 상승과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한우 1마리를 키우면 2012년은 약 92만원, 2011년은 약 117만원의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축산 강국인 호주와의 캐나다·뉴질랜드와의 FTA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나라 축산업을 붕괴시킬 것”이라는 것이 김우남 의원의 지적이다.

우선 호주·뉴질랜드·캐나다의 경우 주요 축산물의 생산비가 한국보다 절대적 우위에 있는데 국제연합식량농업기구의 자료에 의하면 호주의 소 생산비는 한국의 19.8%에 불과하고 뉴질랜드와 캐나다도 각각 15.5%와 23.8%다.

 

이러한 이유로 호주의 소고기 평균수입가격은 2012년 기준으로 7,728원으로 한우 도매가격(2008~2012년 한우 지육 기준)의 54%인데,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 된 후 완전 철폐되면 그 가격은 1kg당 5,520원으로 한우 도매가격의 39% 수준으로 떨어지게 된다.

 

특히 “호주산 쇠고기의 국내 수입산 쇠고기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 달 기준으로 56.9%로 그 파급력은 더욱 크고 이러한 쇠고기의 저가 공급은 한우만이 아니라 돼지·닭고기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호주 등 축산 강국과의 FTA체결을 우리나라 축산업이 감당할 있겠냐며, 과연 이를 극복할 국내 피해대책이 마련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졸속적인 정부의 FTA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김우남 의원은 ”FTA 보완대책을 통해 호주 등과의 FTA 체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하겠다”는 정부의 설명도 신뢰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미 FTA 보완대책이 실시된 2008년부터 2014년(정부 예산안 기준)까지의 국가전체 예산(추경 포함)의 연평균 증가율은 5.7%에 이르지만, 농림부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1.3%에 그쳤다.

 

뿐만 아니라 2014년 정부예산안만 보더라도, 국가전체예산은 4.6% 증가했지만, 농림부 예산은 오히려 2.6%가 감소했으며 더욱이 인건비, 기본경비, 혁시도시 이전 사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사업예산은 3.6%나 감소했다.

 

이에 대해 김우남 의원은 ”2014년 정부예산안에 약 3조3천억원의 FTA보완대책 예산을 포함시켰다고 했는데, 그 예산은 다 어디로 갔느냐”며 숫자놀음에 불과한 정부의 FTA보완대책을 질타했다.

 

또 김우남 의원은 ”정부는 무차별적 FTA확산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최소한 국가전체예산 증가율에 상응하는 농어업예산을 확보하는 등, 농어업 회생정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한다”며 ”정부가 우리 농어업이 감당할 수 없는 무차별이고 졸속적인 FTA 체결을 계속한다면 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비준거부 등에 부딪힐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김우남 의원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170억원의 예산증액을 요청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내년 4월 까지 고사목을 반드시 제거하고 그 이후에는 철저한 항공 및 지상방제를 실시해야 하며, 보전할 가치가 높은 소나무에는 일종의 예방백신인 나무주사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 예산안으로는 최소 172억원이 부족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가 가속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마지막으로 김우남 의원은 조건불리지역수산직불제,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 대상에 제주본섬을 포함시키기 위한 각각 34억원, 25억원의 예산 증액을 기재부 장관에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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