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성백현)는 내년에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공무원의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서귀포시 전 시장 A씨를 12월 3일 제주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달 29일 저녁 서울 용산전쟁기념관 내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2013 재경 서귀고 정기총회 및 송년의 밤’에 참석하여 동문 130 여 명을 대상으로 축사를 하면서 내년 선거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의 당선을 위하여 지지를 부탁하는 연설을 한 혐의가 있다.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고, 선거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기타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주도선관위는 내년 6.4 지방선거를 6개월 앞두고 공무원의 불법행위가 발생한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고, 공무원의 지방선거 관여행위에 대하여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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