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널목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고 초겨울 볕이 참 좋았다. 숨을 한껏 들이마시려는데 앞에 선 사람이 담배를 입에 물더니 힘껏 담배연기를 내뿜었는데 약간의 시원한 바람을 타고 담배연기는 내 콧구멍 속으로 쑥! 들어왔고... “켁!!”
옆으로 피하려다 하이힐 신은 다리가 꼬여 아찔한 스텝도 밟았다.
스텝이 제대로 고였다면 사람 많은 건널목에서 아주 볼만할 뻔 했더랬다. 원, 담배 연기 피하기도 쉽지가 않다.
담배 안 피우면 뭐 하나, 술자리에서 머리 굴려가며 담배 연기 안 오는 곳에 앉으면 뭐 하나…. 세상사 맘대로 안 되는 듯.
‘출근시간, 점심시간에는 사람이 많아 피할 곳도 없고 정말 짜증난다’는 비흡연자들의 호소가 귀를 때린다. ‘피우고 싶은 자유를 어찌 막느냐’는 쿨한 분도 있고 ‘난 흡연자일 때도 거리에서 맞는 담배 연기는 싫다’는 고백도 있었다. 흡연자들은 ‘정말 담배 피울 곳 없다’며 흡연할 자유를 존중해 달라고 울상인 분도 있다.
애연가인 분들은 참 민감한 사항이 아닐 수 없겠다.
수년간 우리가 어린 시절만 하더라도 어른들은 다 집에서 담배를 태우셨다. 떨어뜨리면 반드시 부서질 거대한 재떨이도 집집마다 있었다. 뿐만 아니라, 사무실, 교실, 심지어 버스 안에서조차 공공연히 흡연이 자행(?)되어 왔었다. TV에서나 영화, 매체광고들을 보면 잘 생기고 멋진 배우가 담배를 피우는 모습이 멋지게 그려지기도 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 더 이상 TV에서 배우들의 흡연 장면을 볼 수가 없고 금연구역이 점차 확대됨에 따라 실내 또는 실외에서 조차 흡연을 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힘든 시대가 되었다.
웰빙이 트랜드인 현대사회에서 당연한 시대적 흐름이라고 생각한다. 간접흡연의 폐해에 대해서는 익히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법률로 정해진 금연구역은 물론 관광지나 유원지, 버스정류소, 택시승차대에서도 흡연 금지령이 내려질 예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금연구역 지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입법예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이번 금연구역 조례안은 흡연자의 금연을 돕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해 도민의 건강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된다.
특히 과태료 부과에 근거를 둠으로써 금연구역 지정 및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의회 심의와 유예기간, 고시 등을 거쳐 오는 2014년 상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라 한다.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금연을 유도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다.
직장 내 금연정책을 시행하면 흡연율은 평균 반으로 줄어들 것이고 하루 평균 피워대는 담배개피의 개수도 줄어 자연스럽게 담배 소비량도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우리도에서는 이 금연구역(실외금연구역)을 건강거리로 칭하고 건강거리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금연, 쓰레기 안버리기, 침 안뱉기 등에 대한 자율감시 활동을 운영 중인데 이들이 바로 ‘건강거리지킴이’들이다.
건강거리지킴이는 제주시 사라봉 34명, 삼무공원 15명, 한라수목원 25명, 서귀포 삼매봉 10명, 새섬 11명, 성산일출봉 10명, 산방산 10명 등 모두 7개소에 115명이 위촉되어 활동 중이다.
우리 건강거리지킴이가 있는데 금연구역. 건강거리에서 버젓이 흡연하는 사람은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이다.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이 간접흡연으로부터 비흡연자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또한 아이들과 비흡연자들의 고통을 생각해서라도 금연거리와 금연지역에서의 흡연은 삼가 하는게 좋을 것이다.
담뱃값 인상, 금연구역 확대, 과태료 부과 등으로 금연의 효과가 얼마나 있겠느냐마는 금연의 효과가 흡연의 효과보다 더더욱 많은 것은 알고 있을텐데... 결국 흡연하시는 분들의 ‘마음’에 맡겨야 할 것 같다.
그래도..그냥 조용히 끊으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