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 이외 광고금지 공인중개사법 개정 12월 5일부터 시행
금년 12월 5일부터 공인중개사법 개정 시행으로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온라인, 지면 등에 부동산의 매물 광고시 반드시 중개사무소의 명칭, 중개업자의 성명, 중개사무소 등록번호, 중개사무소 소재지·연락처 등 중개업자에 관한사항을 명시해야 되며 중개업자가 아닌 자의 중개업 영업행위를 위한 광고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공인중개사법 제49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진다.
이번에 시행되는 공인중개사법 개정 내용중에는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업무정지 중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제한하며, 중개업 종사자에 대한 윤리의식을 강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 중개업자, 소속공인중개사, 중개보조원 등에 대한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중개업자가 중개사무소의 이전 또는 폐업 신고를 하거나, 등록취소의 처분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사무소의 간판 등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주시에 따르면 이번 법령 개정 시행으로 불법 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공제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 등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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