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식품접객업 및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고 6개월 이상 영업을 지속하면서 시설개선 등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융자하고 있다.
금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 총액은 5억6천만원이며, 지금까지 일반음식점 등 9개소에 2억7천만원을 융자했다. 나머지 2억9천만원에 대해 금년 12월 20일까지 융자가 되므로 자금이 필요한 사업자는 제주시 위생관리과로 신청하면 융자가 가능하다. 다만, 융자금액이 한정되어 있어 우선 신청자에게 융자가 되며, 자금이 소진되면 마무리하게 된다.
융자금액은 식품제조가공업 7천만원, 일반음식점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이며, 기타 모범(향토)음식점 육성자금(운전자금)은 2천만원이며, 융자조건은 이율 연 2%,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한다.
▣ 융자제외 대상은
▶ 휴업 ․ 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는 업소
▶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 받은 자
▶ 영업허가(등록, 신고)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등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시 위생관리과(☎728-2621∼3)로 문의 하거나 방문하면 자세하게 안내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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