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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식 도의원-양성언 교육감, 진영옥 해임 공방
강경식 도의원-양성언 교육감, 진영옥 해임 공방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1.20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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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제주자치도 양성언 교육감이 도의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양성언 교육감은 20일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 반대 시위에 참가했던 진영옥(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교사 해임 결정에 대해 “안타깝지만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성이 있어 해임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강경식(무소속·이도2동 갑) 의원은 교육행정질문을 통해 “진 교사는 아이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 광우병 반대운동을 한 것”이라며 “도의원 32명, 국회의원 15명, 교사 382명이 탄원을 했음에도 월권적 판단으로 해임을 결정했다”고 비판했다.

양 교육감은 20일 속개한 제31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진 교사의 해임 결정에 대한 입장을 설명했다.

양 교육감은 “형법상 업무방해의 경우 징역 5년 또는 1500만원의 벌금이 벌칙으로 제시돼 있다”며 “1500만원 중 1000만원의 벌금을 받은 것을 볼 때 비위 정도가 심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에대해 “아이들과 국민을 위해 한 운동을 교육감이 감안해 줄 수도 있는 것”이라며 “다른 교육가족에 대해서는 다시 징계위를 열면서까지 징계를 감해주면서 이번 경우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 아니냐”고 질타했다.

양 교육감은 “진 교사는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으로 위원장 부재 시 대행을 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고의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남이 하자는 것을 따른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교육행정질문에서 강경식 도의원이 양성언 교육감을 상대로 전교조 교사 해임건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박주희(무소속·비례대표) 의원은 “이틀 전부터 도교육청 현관에서 진 교사 복직을 위한 108배가 진행되고 있다”며 “그동안 교육청은 각종 비리에 연루된 교육공무원에 대해 솜방방이 처벌을 내리면서 이번의 경우 과연 해임까지 필요했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양 교육감은 “법원의 참작도 형량에 대한 참작이지 교사 복직을 위해 참작을 한 것은 아니다”라며 “징계위원회의 해임 결정을 수용한 것으로 진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는 이미 끝난 것”이라고 말했다.

허창옥(무소속·대정읍) 의원은 “진 교사의 해임은 교육당국의 이중잣대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교육가족에 대해 그동안 관대한 처분을 해온 것과 달리 기소를 한 검사조차 해임에 이르기에는 과하다는 판단을 했음에도 해임결정을 한 것은 제주교육의 아버지로서 자식을 버리는 것과 같은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도교육청은 지난 14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진 교사에 대해 해임 경정을 내린바 있으며 도의원 32명이 탄원서를 제출한데 이어 박희수 의장이 지난 16일 2차 정례회 개회사를 통해 선처를 호소했지만 양 교육감이 정례회가 끝난 직후 징계위원회 결정(해임)사항을 결재해 사회 각계 각층으로 부터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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