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은 “세금”이란 국민의 4대 의무이므로 어쩔 수 없이 무조건 내야하는 것이며, 그에 대한 반대급부(혜택)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하지만 상·하수도, 도로, 생활환경개선, 복지 등 지역의 공공서비스는 “세금”을 재원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고령화, 저출산 등 급속하게 변화하는 사회환경 속에 더 다양하고, 더 질 좋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게 되어 재정부담은 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납세자 대다수가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만 매년 지방세 체납액은 늘어가고 있어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체납액 일소를 위해 2013년 10월~11월까지 두 달간 하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 대정읍 지방세 체납액은 411백만원(서귀포시 체납액의 6% 차지)으로 주요 체납세목을 살펴보면 자동차세 125백만원(30%), 재산세 118백만원(27.7%) 지방소득세 50백만원(12%) 취득세 37백만원(9%)를 차지하고 있다.
대정읍에서는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활동으로 고질·고액체납자에게는 시청 세무과와 합동으로 부동산 및 급여(예금)압류, 관허사업제한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강력한 체납처분를 실시하고,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유도 및 체납처분 유예 등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총체납액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을 집중 영치함은 물론 고액체납자를 방문 독려하는 현장 징수활동도 실시한다.
읍민이 내는 세금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효과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히면서 성실한 납세의식을 발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