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직? 서비스직?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순간 고민 아닌 고민이 들었다.
그렇다면 공무원은 어느 직종에 가까울까?
사전에는 사무직은 ‘어떤 일에 관련된 문서 따위를 처리하는 직업’ 이라 되어있고, 서비스직은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이라 한다.
공무원을 가리키는 영단어도 ‘public official’이라고도 하고 ‘public servant’라고도 한다. 전자는 office(사무)에서 나온 파생어이고, 후자는 service(서비스)에서 나온 파생어라 추측된다.
살펴보면 자신이 맡은 직무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한쪽의 특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어 확실한 정답을 단언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공무원의 마음가짐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으로서 민원인을 상대하다 보면, 법령이나 편람에 규정된 민원사무가 아닌 질문이나 부탁을 종종 받곤 한다.
이런 경우 ‘공무원이 이런 일 까지 해야 하나?’ 하는 회의감이나 거부감이 들 수도 있는 반면에 자신이 서비스직 종사자라 생각한다면 조금은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주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또한 공무원이 민원처리를 할 때 법령을 준수하되 법령에 규정되지 않은 민원이나, 재량행위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처리 방안 등을 검토하여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나가는 것이 서비스직으로서의 공무원, 주민에 대한 봉사자가 아닐까?
몇 년 전 공무원 시험 준비 당시 달달 외웠던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는 헌법상 공무원의 의무를 되새기며 그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떠올린다.
만추(晩秋)의 계절! 옷깃을 여미는 날씨에 동주민센터를 찾는 고객들에게 밝은 미소로 따뜻한 차 한 잔 건넬 줄 아는 그런 서비스직 공무원이 되리라 다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