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든 정보는 본인이 신경 써서 대하면 기억에 오래 남지만 흘려듣듯이 하면 손해보지 않아도 될 일을 가끔 겪게 되고, 그 일을 겪어 보고 나서야 부랴부랴 그 일에 대하여 유심히 살펴보게 되며 왜 내가 손해를 보게 되었는지 알게 된다. 지방세 납부와 관련해서도 모르고 지나치면 손해보는 부분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과세기준일에 관한 것이다.
과세기준일이란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기준일을 말하며 지방세 중 정기분으로 부과되는 모든 세목(면허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은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그 해의 세금이 부과된다.
우선 면허세는 1월 1일을 기준으로 면허세가 과세된다. 즉, 12월 30일에 영업허가를 받았다가 1월 2일에 취소를 하여도 면허세는 2개를 납부하여야 한다. 면허세는 신규면허를 받을 때 납부하여야 하며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거나 유효기간이 정하여지지 않은 면허인 경우 매년 1월 1일에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간주하여 그 해의 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다.
신규면허를 받는다면 1월1일을 넘어 신고하는 게 절세하는 방법이며, 폐업신고를 할 경우에는 해를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만 그해의 면허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음으로 주민세는 8월 1일을 기준으로 세대주에게 부과된다. 즉, 8월 1일까지 서귀포시에 살다가 8월 2일자로 타지역으로 전출하여도 주민세는 8월 1일자 주소를 둔 주소지(서귀포시)에서 그 해의 주민세가 부과된다.
재산세인 경우에는 6월1일자를 기준으로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사실상의 취득이란 판결문, 공매, 매매계약서 등으로 취득일자가 증명되는 경우이며, 공부는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대장 등을 말한다. 예를 들어 5월 30일에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2일자에 이전하여 사실상 3일간만 소유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1년간의 세금은 6월 1일에 소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그러므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라면 6월 2일 이후에 취득하는 게 그 해의 재산세를 절세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도 6월 1일 및 12월 1일이라는 과세기준일이 있지만 위에 예를 들어 보인 것과는 대조적으로 과세기준일자를 기준으로 연세액이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을 소유한 기간만큼만 일할계산하여 부과된다. 이렇게 일할로 계산하다보니 다른 세목과 달리 자동차세는 연납이란 제도가 있으며 이는 곧 절세하는 방법이 되고 있다. 그리고 연납은 납세의무자가 신청에 의해 할인 혜택을 주는 것이지 그 연납이 납부 안됐다고 해서 정기분처럼 가산금이 붙거나 하는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사전에 자동이체를 신청한 사람들은 연납건도 자동이체로 납부처리 될 거라 생각해서 연납용 고지서를 받아도 그냥 이체를 기다리는 경우가 있는데 자동이체는 정기분으로 과세되는 세목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것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세금을 제 때에 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준일을 잘 몰라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알뜰살뜰 가정경제를 꾸려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명심해야할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