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교육청은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제도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11월 1일부터 도교육청 홈페이지 상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공익신고센터는「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 및 부패신고 보상 등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 등에 따른 것으로 공익침해 행위 신고 편의를 위해 10월말 홈페이지를 개편 완료했다.
공익신고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진정·제보·고소·고발하거나 수사의 단서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주자치도교육청에 신고 가능한 공익침해행위로는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미 이행 행위,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 위반행위 등이 있다.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신고는 누구나 가능하며 제주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퀵메뉴 클린제주교육신고방 내 「공익신고센터」 이외에도 제주자치도교육청 공익신고센터(공보감사담당관실)에 방문, 우편, 팩스 송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에 따른 접수,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상담 안내를 위하여 공보감사담당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센터」를 별도로 설치, 운영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풍토 조성에 적극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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