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시 환경성 석면 노출질병 피해보상 신청받아
제주시 환경성 석면 노출질병 피해보상 신청받아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11.07 15: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명에 의한 환경성 질병 및 관련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다.

제주시에 따르면 근로자,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한 환경성 석면 노출로 건강 피해를 입었다.

그동안 구체적인 원인자 규명이 어려워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자 및 유족들을 구제하기 위해 『석면피해 구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석제주시는 면피해 구제를 신청 절차를 설명하며 석면피해는 검진 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진단서를 발급받아 관할 지자체에 신청서와 피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또 사망자 유족 신청은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의 사망 당시 주소지 지자체에 접수해야 한다.

석면피해 구제대상 질병은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폐증 1-3급, 원발성 폐암이며 피해 인정을 위한 진찰 및 검사는 산재병원, 대학병원, 상급종합병원 등 석면피해 검진 의료 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석면피해 인정기준 및 자세한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석면피해구제 정보시스템(https://www.env-relief.or.kr)을 참고하거나, 제주시 녹색환경과(728-3131˜2)에 문의하면 된다.

석면질환자에 대한 석면피해구제법은 2011년 1월 1일에 시행되고 있으며 시행일 이전에 가족이 석면질환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시행일로부터 5년 이내, 시행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도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하면 지급절차에 의해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앞서 제주시는 석면피해구제제도를 시행하면서 석면피해 사망자(악성중피중) 유족 2명에게 5천6백만원의 구제 급여금을 지급하였으며 구제 급여금 재원은 석면피해구제기금 90%, 지방비 10%이다.

제주시는 올해에도 석면피해 사망자 2명 유족이 특별유족으로 결정되어 내년부터 구제 급여금을 지급받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는 “석면질환은 석면에 노출되어 금방 나타나는 질병이 아니고 10-40년 후에 확인되기도 하는 질병이므로 평소 석면피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