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김우남 의원(민주당, 제주시 乙, 농축식품해양수산위)이 연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행정직 채용시, 최종 합격자가 원장의 지시로 뒤바뀌고 여러 건의 특혜채용이 발견되는 등 채용시스템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직 채용의 경우 필기/면접시험 점수를 합산한 결과 A씨가 최종 67.07로 1위, B씨가 66.98로 2위를 했다. 그런데 연수원 원장은 “점수 차가 0.09에 불과해 당락 결정하기에 차이가 너무 적다”며, 원장이 별도로 면접을 실시하여 2위였던 B씨를 최종 합격시켰다.
연수원 자체 <직원채용규칙>에는 필기와 면접점수를 합산해 고득점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정하게 돼 있다. 규칙을 어긴 셈이다.
규칙을 지키라고 직원들에게 지시하고 규칙을 어긴 직원을 징계해야할 조직의 수장이 규칙을 마음대로 어기고, 억울한 탈락자를 만들었다.
연수원측은 원장의 지시로 특별 면접을 추가했으나, 채용비리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개인적 친분이나 청탁에 의한 채용비리가 아니더라도, 채용기준을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지원자들의 `합격 예측가능성`을 훼손하고 기관의 공정성과 인사투명성을 저해하는 일이기 때문에 벌어져선 안 될 일이다.
연수원은 이밖에도 교관직 채용에 있어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며 특별채용하고, 행정경력직은 공개채용의 모양새를 갖추고 서류통과를 한명만 시켜 합격시켜 사전 내정자를 뽑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교원직채용에선 경력점수 산정을 잘못해 억울한 탈락자를 만드는 등 특혜채용이 일상화 되거나 채용심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가 감사원에 적발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김우남 의원은 “채용규칙이 원장 마음대로 바꿔도 되는 규칙이 아니다”며 “지키지 않을 규칙이면 애초에 만들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채용이 공정하지 못하고 특혜로 볼만한 채용이 여러 건 이뤄지고 있어, 연수원에 대한 보다 면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또다시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서 이러한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장이 책임지고 제도개선을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