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로써 임원 설출을 둘러싸고 내분과 갈등을 겪었던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자치도가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대한 임시이사를 선임 통보함으로써 제주국제대학교의 정상화가 본격 추진 될 전망이다.
새로 선임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임시이사 8명은 변호사(2), 회계사(1), 교육경험자(3), 행정경험자(2)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정이사 선임 시 까지다.
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은 매년 1회 이상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정상화 추진실적을 보고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추진실적을 평가해 해당 학교법인의 정상화 여부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게 되며, 관할청은 학교법인이 정상화 되었다고 판단한 때에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제주국제대학교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한 그간의 추진경과를 살펴보면 제주도는 이사회 장기 파행으로 제주국제대학교 운영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에 대해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린바 있다.
이와 관련 이사들의 「사립학교법」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 및 계고(2013. 8. 5), 청문(2013. 9. 12) 절차를 거쳐 재적이사 4명 전원에 대해 “사립학교법 위반” 및 “임원간의 분쟁 등으로 학교운영에 중대한 장애 야기”를 사유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2013. 9. 30)을 했다.
이후 제주도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제출했으며(2013. 10. 7) 동 위원회는 제92차 회의를 개최(2013. 10. 17), 관할청인 제주도로 임시이사 대상자 8명을 의결․통보(2013. 10. 22)했다.
이에 제주도는 임시이사 대상자들에 대한 신원조사, 겸직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 학교법인 동원교육학원의 임시이사 8명을 선임(2013. 10. 31) 했다.
제주도는 새로 선임된 임시이사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조속히 개최하여 관할청의 당부사항, 대학의 현안보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교육부 구조조정 이행과제 설명 등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도는 제주국제대학교의 교육부 구조조정 이행과제 이행, 예․결산 승인, 정관 개정과 같은 산적한 현안의 처리에 대한 지도감독을 한층 더 강화하는 등 제주국제대학교 정상화를 위해 관할청으로서 필요한 역할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대학의 지도․감독권한이 교육부 장관에서 도지사로 이양된 후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대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으로서 대학의 정상화 발판을 구축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