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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여직원 공금 2억4천여만원 빼돌려 구속
제주도청 여직원 공금 2억4천여만원 빼돌려 구속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3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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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공무원들의 공직기강 해이가 위험 수준에 다다랐다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났다.

제주도청에서 일상경비 회계업무를 담당했던 40대 여직원이 수억원의 공금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자신이 관리해오던 공금 2억4131만8090원을 빼돌린 제주도청 소속 여직원 B씨(47)를 업무상 횡령과 공문서 위조 및 행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이 밝힌 공금 횡령 수법을 보면 B씨는 2011년 9월부터 지난 7월 중순까지 제주도 노인장애인복지과와 경제정책과에서 일상경비 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일상 경비 보통예금 통장과 인감, 비밀번호를 이용해 무단으로 예금청구서를 작성, 9회에 걸쳐 은행에 예치해 있던 공금 2500여 만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했다.

B씨는 또 제주도 소유의 법인카드를 무단 사용해 112회에 걸쳐 제주사랑상품권 8800여 만원 상당을 구매한 뒤 서울 소재 백화점과 제주 중앙지하상가 등지에서 명품 의류와 신발, 가방 등을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함께 B씨는 실제 법인카드로 구매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한 것처럼 카드매출전표를 조작해 허위 영수증을 만든 후 이를 근거로 온라인상(e호조 재정관리시스템)에서 지출절차를 마무리하는 방법으로 103회에 걸쳐 8900여 만원을 법인카드 이용 대금 결제 계좌로 이체시켜 상품권을 구매하면서 사용한 법인카드 결제대금으로 충당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B씨가 예금통장과 인감, 비밀번호, 법인카드를 보관하면서 분임경리관 및 일상경비 출납원의 e호조 재정관리시스템 아이디 관리는 물론 비밀번호까지 초기화 할 수 있는 서무업무까지 맡게 된 것을 기화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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