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연장승인으로 저소득 의료수급권자들의 건강한 삶 지원
제주시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급여연장승인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해 10. 30(수) 16:00 제주시청 회의실에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위원장 박은옥)를 개최한다.
심의 안건으로는 질환이 있는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연간 의료급여상한일수인 365일을 초과하였으나 희귀난치성질환 및 만성질환 등 으로 연장이 필요한 대상자 761명에 대한 급여일수 연장 승인건과 지나친 의료기관 이용 및 약물 오남용 등으로 건강상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수급권자 17명을 대상으로 선택병의원 1~2개소를 지정하여 당해 의료기관만을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허용하는 조건부 연장승인건에 대해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위원회 심의에서는 개인별 질환 특성과 의료접근성 및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올해 3회에 거쳐 개최된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과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등 2,972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저소득층들이 질환치료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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