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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관내 개인운영시설 난방비 지원
제주시 관내 개인운영시설 난방비 지원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10.25 0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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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개인운영시설 및 공동생활 가정에 따뜻한 겨울나기

제주시는 장애인 개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에 다가오는 동절기를 대비하여 난방비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재정형편이 열악한 장애인 개인시설 및 공동생활가정 5개소이며 오는 10월말에 지원함으로서 다가오는 동절기에 이용장애인들이 따뜻하고 훈훈한 겨울을 지낼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도모한다.

이번 지원되는 난방비는 개인시설로서 ‘05년 3월 신고된 단기보호시설 1개소와 ’11년 4월 신고된 공동생활가정 2개소, 중증장애인그룹홈 2개소로서 총 5개소에 22명의 장애인이 입소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난방비는 5개 시설에 총 5백만원 지원이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2008년도부터 재정형편이 어려운 개인운영신고시설 등에 난방비를 지원하여 오고 있으며 특히, 앞으로는 개인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도 운영비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입소된 장애인들의 복지가 향상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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