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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재선충병 고사목 처리 방제전략 확 바꾼다
제주도 재선충병 고사목 처리 방제전략 확 바꾼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24 13: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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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나무 재선충 방제전략 수정. 한라산-문화재구역 우선방제
현재 17만본 고사.5만본 추가 예상...4월까지 모두 제거 계획

▲ 제주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발생현황도
제주 전역을 휩쓸고 있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고사목 처리 방제전략이 대폭 수정돼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제주자치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본부장 현을생)는 2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수정된 소나무 재선충 방제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제주전역에 소나무 재선충으로 인해 말라 죽어가는 소나무가 급속히 확산되는 가운데 현재까지 17만여그루가 고사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여기에 내년 4월까지 추가 발생할 예상량은 5만2000그루를 추가하면 22만여 그루에 달한다.
제주도는 내년 4월까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와 고사목 처리를 완료 한다는 계획이다.

한라산연구소가 고사목 집단발생지에서의 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표본 조사한 결과 평균 58.6%가 재선충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한라산국립공원 경계 인근까지 고사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주도가 한라산보호구역 및 문화재 구역을 최우선적으로 방제하기로 하는 등 방제전략을 긴급 수정했다.

제주도는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별 맞춤형 방제전략'을 수립하는 한편 방제하기 위한 소요예산은 약 178억원(시공비 162억원, 감리비 16억원)으로 추산했다.

또 수정된 방제전략을 보면 지금까지 지역별 산별적으로 실시하던 고사목 제거작업을 앞으로는 한라산보호구역 및 산천단 곰솔, 삼성혈 등 주요 문화유적지 등을 최우선 압축지역으로 선정해 방제에 나서기로 했다.

이는 최근 한라산보호구역 경계 지점 외곽 인근에서도 고사목이 발견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한라산 보호구역 경계지점 외곽에서 발견된 고사목은 약 7000여 그루로 제주도는 추산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들 지역의 고사목에 대해서는 전문 벌목공을 투입해 공무원 감독 하에 연말까지 방제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단지 하류지역 및 정도가 중하거나 경한 지역의 추정 고사목 8만여본은 연말까지 육지부 산림조합과 도급계약을 통하여 400-500명의 인력을 동원, 전량 수거 이동 및 파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해안가 및 해발 100m 이하 지역 등 도심내 가시권의 추정 고사목 1만5000여본은 내년 2월말까지 상기 전문인력과 군.경, 자원봉사 인력 등을 총동원해 전량을 수거 이동해 파쇄할 예정이다.

현재 피해 밀도가 극심한 지역으로 꼽히는 일부 읍면동 지역의 고사목 12만여본은 내년 1-2월 사이에 전량 수거, 파쇄하게 된다.

앞으로 재선충병이 추가 발생하게 되는 지역인 경우에는 내년 3월에서 4월까지 제주도내 전문업체에 도급하거나 직영 방제인력을 동원해 모두 파쇄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러한 계획 하에 내년 4월까지는 22만그루의 고사목을 전량 제거한다는 목표로 1단계로 올 연말까지 자체 예비비 약 100억원을 추가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단계인 내년에는 2014년도 국비 100억원을 긴급 방제비로 요청, 확보해 완전 방제에 나설 계획이다.

현을생 제주자치도 환경수도추진본부장은재선충이 급속히 확산된 이유와 관련해, 1998년 재선충이 처음 발생한 이후 지속 방제를 해왔으나 올해에는 고온현상과 가뭄 등 기후의 영향으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의 활동이 유리한 조건이 형성돼 급속히 확산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현 본부장은 “정말 재난위기 상황이고 도민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참여없이는 힘든 실정이며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년 4월까지는 고사목을 전량 제거해야 하는 만큼 전 도민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는 전례 없는 대대적인 방제작업에 나선 만큼 이와 관련한 사후대책에도 면밀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방제작업을 빌미로 소나무 임야지의 지가 상승, 개발행위 시도 등의 부정적 현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제주도는 감염목 등인 입목 또는 소나무를 무단 이동시키는 등의 불법적 행위에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10조, 제13조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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