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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관광공사, 중국 여유법 시행 특별교육 실시
제주관광공사, 중국 여유법 시행 특별교육 실시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24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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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관광공사(사장 양영근)는 23일 오후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최경은 박사를 초청해 ‘중국 여유법 시행에 따른 변화 및 대응 방안’에 대하여 관광종사원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제주관광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해 마련된 이날 교육에는 제주관광공사 임직원을 비롯해 도내 관광종사원 및 학생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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