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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제방사 숨진 하사관, 과도한 업무 선임 폭언 시달려
해군제방사 숨진 하사관, 과도한 업무 선임 폭언 시달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23 1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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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김재윤 의원,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밝혀

▲ 김재윤 의원
지난해 10월 제주시내 한 하천에서 숨진 채 발견된 해군제주방어사령부 김 모 하사는 선임들의 모욕적 폭언과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자살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10월 19일 제주방어사령부에서 근무하는 김 모 하사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경위에 대해 해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혀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재윤 의원(민주당·서귀포시)은 23일 해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고 김 하사를 순직처리하지 않은 이유를 따졌다.

김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하사는 UDT요원이 되기 위해 해군에 자원입대,2년간 2번에 걸친 훈련을 받았으나 부상으로 수료하지 못하고 지난해 9월 제주방어사령부 정보통신대로 전입했다.

김 하사는 정보통신 업무 미숙에 따른 스트레스와 과도한 업무 등으로 늘 수면 부족에 시달렸고, 업무 미흡으로 선임들로부터 질타와 꾸지람을 들었다.

특히 지난해 10월 친한 여자 부사관이 보는 앞에서 선임들에게 심한 모욕적 욕설과 질타를 받고 김 하사가 밖으로 나가 동료들에게 죽음을 암시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국방부 신문고에 억울함을 호소하려 했으나 연결되지 않은채 결국 자살을 선택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당시 김 하사에게 모욕적 욕설을 했던 선임은 언어폭력과 여성 동료에게 허위·축소진술을 종용한 이유로 겾책 징계처분을 받았으나 상훈이 있어 징계유예 처분됐다.

김 의원은 국방부가 지난해 7월 공무로 정신질환 치료를 받았거나 구타나 폭언 등으로 자살한 군인도 순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전공사상자처리훈련을 개정했음에도 김 하사가 순직처리가 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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