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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
제주시,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 특별단속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10.22 14: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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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13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10월-11월)을 운영해 2회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등 특별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

제주시의 체납액은 10월 17일 현재 181억2천8백만원이며, 재산세 6십억83백만원(33.6%),자동차세45억4천4백만원(25.1%),지방소득세 21억6천8백만원(12.0%), 취득세 13억9백만원(7.2%), 기타세목이 4십억2천4백만원(22.1%)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체납액의 25.1%[45억4천4백만원]를 차지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고 자진납세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자동차세 2회이상 체납차량 및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고액 체납자의 거소 주변지역을 직접 방문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전방위 적인 체납차량 영치활동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9월말 기준 제주시의 자동차 등록현황은 25만1080대 (도 전체 32만6012대의 77%)로써 이중 2회이상 체납차량은 시 전체의 3.9%인 9855대[39억1백만원]가 운행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자동차세의 주요 체납원인은 담세능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층의 자동차 보유 증가 및 정당한 소유권 이전 절차 없이 타인이 운행하는 대포차량의 증가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은 시점에서 자동차세가 부과되므로 납세자가 자동차세 납부를 기피하는 현상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경마공원, 읍․면․동 중심지역 및 차량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반 상설 운영을 통해 체납차량 835대(영치 894대∙예고 3463대)에 대한 체납액 4억4백만원을 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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