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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의 72%, 지진에 무방비
제주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의 72%, 지진에 무방비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17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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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근 의원, 내진율 72%에 불과, 다수 학교시설은 15%미만

제주도내 내진대상 건축물의 72%가 지진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제주도내 내진 대상 건축물 1만5927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27.73%인 4361동에 불과했다.

현행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층수가 3층 이상인 건물과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13m 이상, 처마높이 9m 이상 등 국토부가 정한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적용해야 한다.

이 가운데 주택의 경우 내진 대상 8812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동은 31.56% 인2781동이였고, 공동주택 내진비율 33.85%에 비해 단독주택은 28.37%의 내진 적용율이 낮았다.

제주의 단독주택은 내진 대상 3687동 가운데 내진을 확보한 건물이 28.37%인 1046동에만 내진설계가 적용됐다.

주택 이외의 건물은 내진 대상 6917동 중 22.84%,1580동만 내진설계를 해 전체 평균치에도 못 미쳤다.

의료시설(42.22%)과 공공업무시설(36.00%)은 30%를 넘었으나 학교시설은 13.61%로 내진 적용율이 가장 낮았다.

한편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내진 대상 건축물 122만2천499동 가운데 실제 내진 설계를 적용한 건물은 30.2%인 36만8천629동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주택의 경우 내진 대상 73만868동 가운데 실제 내진설계를 적용한 동은 32.9%(24만846동)였고, 공동주택(42.2%)에 비해 단독주택(25.2%)의 내진 적용율이 낮았다.

전북(13.3%), 제주(13.6%), 전남(14.5%) 등지의 학교시설은 내진적용율이 10%대였다.

반면 전국의 지진발생 건수는 2008년 46건에서 2011년 52건, 2012년 56건, 올해는 9월 말 현재 76건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이 의원은 "지진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부산 등 대도시의 단독주택은 내진적용율이 10%에도 못 미치고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교시설의 다수는 20%에도 못 미치는 등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며 "건축물 내진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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