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에서는 도시환경미화를 저해하고 시각적 공해를 일으키고 있는 불법 유동광고물의 근절을 위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제주시는 15일, 시청 부근 학사로 및 주변지역에서 경찰, 광고협회제주시지부임·회원 및 공무원 등 2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대대적인 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단속에는 효율적인 단속활동을 위하여 경찰과 사전에 단속코스를 지정하고 3개 조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현장계도 및 단속을 실시했다.
또 명함형 음란·사채안내 전단 50여장을 수거하고 도로변의 에어라이트 설치광고주에 대하여 현장에서 즉시철거토록 했으며 불법광고물을 설치하지 않도록 계도했다.
한편, 이번에 수거한 명함형 전단에 대하여는 광고주 등을 끝까지 추적,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제주시 관계자는 “앞으로 주 1회 이상 도심지 및 주택가 등에 무분별하게 뿌려지는 전단 및 현수막 등에 대하여는 발견 즉시 철거와 동시에 위반자에 대하여는 반드시 처벌해 선진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앞장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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