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등법원 제주형사부(재판장 성백현 제주지법원장)은 16일, 서대길 도의원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1심의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심의 형량이 낮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7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서대길 의원 부부는 선거구내 각종 자생단체에서 주관한 행사에다가 ‘찬조금’ 명목으로 147만 원 상당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한, 서 의원 부부는 지역구 선거구민 23명에게도 ‘제주사랑 상품권 1만 원’짜리 96매를 지역구 선거구민 23명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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