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및 회의개최
지역상권 활성화 및 특화거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위원장 김선우 환경부지사)가 출범했다.

상권 활성화 특화거리 심의위원회는『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하고 있다.
또 특화거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특화거리를 지정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특화거리 현황 및 특화거리 활성화사업 추진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위원회는 특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특화거리 지정 및 취소, 특화거리 지원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고 심의하게 된다.
김선우 위원장은 “특화거리 활성화를 통해 지역 상권을 살리는데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도는 앞으로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한편 위원회 운영을 통해 다양한 지원 시책을 발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특화거리는 제주시 4개, 서귀포시 4개 등 모두 8개소의 특화거리가 지정된바 있다.
지정된 특화거리별는 ▲국수문화거리, ▲흑돼지 거리, ▲서부두 명품횟집거리, ▲서귀포칠십리 음식특화거리, ▲아랑조을거리, ▲명동로.이중섭 거리, ▲연동 차없는거리(바오젠거리)등 8개다.
기타 테마거리는 고마로거리, 빛의거리, 영화의 거리 등 13개소다.
특화거리 주요 지원 사업은 ▲홍보사업 ▲환경개선 ▲교육사업 ▲상인 의식향상 워크숍 ▲손님맞이 친절교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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