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김우남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주시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제기했던 공공기관장 자녀특혜채용의 추가근거들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담당관실의 조사에 의해 사실로 밝혀졌다.
B공공기관장의 아들인 B군은 지난 2011년 8월 농기평의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던 중 다음해인 2012년 2월 같은 기관의 정규직 채용에 지원했다.
당시 B군이 응시한 R&D분야의 정규직 채용인원은 2명으로, 규정에 따르면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인 10명까지만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하도록 되어 있었다.
하지만 B군의 성적은 당시 공동 15위로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원서 접수가 2월 21일에 이미 마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농기평은 퇴직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23일에야 채용인원을 임의로 3명으로 늘리고, 그 날 저녁 채용대행사에 전화로 그 사실을 통보했다.
이처럼 채용인원이 2명에서 3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B군은 채용인원의 3배수인 15명 이내에 최하위로 포함되어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있었고 면접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또한 면접시험에서는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B군의 직속상관(계약직 재직 시)이 면접위원으로 참여했다.
그 결과 B군은 서류와 면접점수를 합산한 최종점수에서 4위를 차지했고 채용인원의 2~3배수를 인사위원회가 무순으로 원장에게 추천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최종후보자 7명 안에 포함됐고, 원장은 최종점수 3위를 제외한 채 4위인 B군을 비롯한 3명을 최종합격자로 결정했다.
뿐만 아니라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은 B군의 계약직 및 정규직 채용과정에서 유독 B군의 채용분야에 어학가산점을 신설·확대해 적용한 문제를 지적했다.
농기평은 B군을 계약직 직원으로 채용하기 직전인 2011년 7월 서류심사기준을 변경하여 기본 어학점수(15%)외에 B군이 지원한 국제 분야에만 5점의 어학가산점을 신설해 B군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어서 농기평은 B군을 정규직으로 뽑기 직전인 2012년 2월, 또 다시 서류심사기준을 바꿔서 B군이 지원한 R&D분야에도 기본어학점수(40%)외의 어학가산점을 적용했으며, 이에 B군은 5점의 추가점수를 얻었다. 만약 이 추가 점수가 없었으면 B군은 채용인원 증원에도 불구하고 서류전형을 통과할 수 없었다.
이러한 채용인원 및 서류심사기준의 부당 변경 문제는, 김우남 의원이 지난 6월 상임위 현안보고 등을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에게 철저한 감사를 하도록 요구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는 감사과정에서 이 문제를 확인하고도 감사지적사항에서 누락시켰다는 사실이 국무조정실 공직복무관리실의 조사결과 드러남에 따라 ‘봐주기 식’ 감사를 펼쳤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됐다.
이외에도 B군이 계약직으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농기평은 규정을 위반해, B군이 지원했던 국제분야 합격인원을 당초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고 R&D분야의 합격인원은 7명에서 5명으로 줄임으로써 B군보다 최종점수가 높은 지원자들을 줄줄이 탈락시킨 사실이 농림축산식품부의 감사결과 확인된 바 있다.
또한 또 다른 공공기관장C의 딸인 C양은 다른 계약직 직원 4명이 약 1년 간 계약기간을 추가연장 받은 것과 다르게, 혼자 9년이 넘는 기간을 연장 받았던 사실도 밝혀져 농기평이 공공기관장 자녀들에게 특혜를 베풀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어 왔다.
김우남 의원은 “농기평의 채용 문제를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 공공기관장 자녀의 특혜문제 외에도 한차례의 공식적인 필답전형도 실시되지 않고 지원자들의 서류점수가 뒤바뀌는 사례까지 발견되고 있는 등 총체적인 채용시스템의 부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또 김우남 의원은 “외부감사 정례화, 외부 면접위원 확대, 필답고사 실시 등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채용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채용시스템이 마련돼야한다”며 “이러한 공공기관 인사의 기본적 지침을 정부가 정하고, 모든 공공기관에 적용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