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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일과 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기고>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비, 일과 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 나는기자다
  • 승인 2013.10.1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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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현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 오수현 제주시 삼양동주민센터
2000년대 중반 이후 10여년 세월 동안,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정책적 노력은 꾸준히 지속돼 왔다.

현재 여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90일 간의 출산휴가와 남성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30일 간의 배우자 출산휴가,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노동자들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등... 이런 정책의 양산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반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사람들은 정책의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왜 그러한가?
현행 출산, 육아휴직제도를 포괄하고 있는 대상자가 협소하여 출산·양육이라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고용보험법상,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인 임금 근로자들이다. 따라서 고용보험 미가입자(학생, 실업자, 자영업자 등)와 고용보험 사각지대(비정규직 등)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원천적으로 이 제도에서 배제돼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비율이 전체 취업자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 고용보험 내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제도가 들어있는 것은 상당히 많은 한계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쓰지 못하는 여성들이 상당수 존재한다. 자신의 휴직이 동료들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지는 상황에서, 육아휴직을 쉽게 선택하기 어려울 수 있다. 2011년 기준으로 출산휴가 신청자의 경우 90,290명인데 반해 육아휴직 신청자는 58,137명으로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이 중에서 남성 신청자는 1,402명으로 전체의 2.4%에 불과하다. 앞으로 남성 노동자에게 한 달의 출산휴가를 부여한다고 하지만, 신청자가 얼마나 될 것인지,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까지 이어질 것인지는 두고 볼 일이다. 근로시간 단축권을 부여하고 있지만, 현재 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사람은 300여명에 불과하다.

이렇듯 부분적이고 단편적인 정책 개선방안보다는 보다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남녀의 일·가정 양립을 가장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가 실효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현행 제도는 고용보험의 틀 안에 놓여 있어 출산·양육이라는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는데, 비정규직, 자영업자, 학생, 실직자 등은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고용보험이 한계에서 벗어나, 그보다 대상자 포괄범위가 넓은 국민연금이나 국민건강보험을 활용하는 등 별도의 사회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노동시간 단축이 필요하다. 긴 노동시간은 일·가정 양립의 결코 ‘양립’할 수 없으며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 사회에서는 가장 절실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표준노동시간 및 초과노동시간 제한을 통해 기준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유급휴가를 확대하고 단시간 노동의 활용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일과 가정 양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자유롭게 일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며, 필요에 따라서는 자녀의 돌봄이나 여가를 위해, 혹은 자기 개발을 위해 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이러한 일들이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적절히 배분될 수 있도록 나가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인간적인 노동시장, 보다 평등한 가족, 돌봄의 부담을 사회화하는 복지국가의 추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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