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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3031건 이의신청
제주지역 부동산 개별공시지가 3031건 이의신청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13 1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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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 이의신청건수 중 2.5건당 1건 정정 40.0%

▲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
최근 3년간 제주도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 건수가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공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국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실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자료에서 공개됐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개별공지시가 대상지 52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3031건이며 이중 상향 488건, 하향 2543건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지시가 총 이의건수 3031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상향 252건, 하향 959건으로 정정율은 40.0%, 기각 처리된 건수는 1820 건이다.

개별공지시가 전국평균 정정률은 34.1% 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 신청 건수는 경우는 총 9만9670건으로 이 중 3만3957건에 대한 평가가 부적정해 정정됐다.

공시지가가 상향된 경우는 1만5323건, 하향된 경우는 1만8913건이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 대비 정정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정정률 34.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개 시도에 달했다.

이중 경상북도가 7972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3719건이 정정되어 정정률 46.7%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는 24.9%로 4건당 1건이 정정되어 정정률이 가장 낮았다.

김태흠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매년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토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자체 발표 30일 이내 가능하며 재 감정을 거쳐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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