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공지시가는 국토교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국회 김태흠 의원(새누리당, 보령·서천)실이 11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자료에서 공개됐다.
김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제주도내 개별공지시가 대상지 52만 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건수는 3031건이며 이중 상향 488건, 하향 2543건으로 조사됐다.
개별공지시가 총 이의건수 3031건에 대한 처리내용은 상향 252건, 하향 959건으로 정정율은 40.0%, 기각 처리된 건수는 1820 건이다.
개별공지시가 전국평균 정정률은 34.1% 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전국 지자체가 공시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 신청 건수는 경우는 총 9만9670건으로 이 중 3만3957건에 대한 평가가 부적정해 정정됐다.
공시지가가 상향된 경우는 1만5323건, 하향된 경우는 1만8913건이다.
지역별 이의신청 건수 대비 정정 현황을 보면 전국 평균 정정률 34.1%에 미치지 못하는 곳이 9개 시도에 달했다.
이중 경상북도가 7972건의 이의신청을 받아 3719건이 정정되어 정정률 46.7%로 가장 높았고 서울시는 24.9%로 4건당 1건이 정정되어 정정률이 가장 낮았다.
김태흠 의원은 “개별공시지가는 국민들의 재산권과 직결되며 평가 결과에 따라서 납부해야 하는 세금까지 달라지는 만큼 각 지자체가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매년 표준공시지가를 조사하여 발표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이를 근거로 토지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고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자체 발표 30일 이내 가능하며 재 감정을 거쳐 지자체별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