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서귀포시 2013년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 추진한다.
서귀포시 2013년도 한우분야 FTA 피해보전 추진한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10.11 14: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자료사진
한.미 FTA체결로 인한 한우농가 피해에 대한 보전이 추진된다.

서귀포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한ㆍ미 FTA 발효 등을 근거로 피해 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어 2013년도 피해품목으로 선정된 한우분야에 대해 시 축산과 및 읍ㆍ면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대상은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매매 및 도축)된 한우 및 송아지로 417농가 3642두(한우 2030, 송아지 1612)가 신청되어 계획(3727두) 대비 97.8%가 신청완료 됐다.

피해보전 신청 금액은 총 1억2천만원으로 한우 2천8백만원, 송아지 9천2백만원이다.

피해보전 지급단가는 두당 한우 1만3545원, 송아지 5만7353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신청완료 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해서는 FTA 피해보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도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대상자 확정통보에 의거 금년도 11-12월에 신청자별로 지급하여 한우농가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