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귀포시는「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의거 한ㆍ미 FTA 발효 등을 근거로 피해 보전을 추진할 계획이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어 2013년도 피해품목으로 선정된 한우분야에 대해 시 축산과 및 읍ㆍ면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완료했다.
신청대상은 2012년 3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출하(매매 및 도축)된 한우 및 송아지로 417농가 3642두(한우 2030, 송아지 1612)가 신청되어 계획(3727두) 대비 97.8%가 신청완료 됐다.
피해보전 신청 금액은 총 1억2천만원으로 한우 2천8백만원, 송아지 9천2백만원이다.
피해보전 지급단가는 두당 한우 1만3545원, 송아지 5만7353원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금번 신청완료 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에 대해서는 FTA 피해보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주도에 추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의 최종 대상자 확정통보에 의거 금년도 11-12월에 신청자별로 지급하여 한우농가 경영안정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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