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오영덕, 이진희, 정상배)은 지난 9월24일 김녕풍력발전 사업허가 심의와 관련 논평을 내고 졸속심의라고 비판했다.
환경연은 “이날 심의는 그간 많은 문제와 논란이 있었던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첫 사업허가 심의가 도정의 거수기 노릇으로 일관해 졸속으로 끝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경연은“도정의 거수기 노릇 비판을 받아온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가 과연 제 역할을 다한 것인지 되짚어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검토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으며 지구지정 당시부터 꾸준히 제기되어 온 문제였으며 심의위원들이 자료검토 없이 어떻게 심의를 진행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또 환경연은 김녕풍력발전이 매출액의 7%를 제주도에 기부하는 방안은 많은 우려가 있어 기부방식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어 이를 보장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부액도 해당 사업자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여지를 열어줘 사실상 사업자가 기부액을 하향조정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이익 공유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비판했다.
환경연은 재심의와 관련 “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한 합동개발방식을 도입, 풍력발전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공식화 해놓고 이 방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아 매출액의 7%를 기부 받는 방법만을 고집해 사업허가를 서두르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주장했다.
또 기업의 재정분야 심의기준 중에는 회사채 신용등급의 기준치가 있는 만큼 일반 회사채 신용등급의 경우 트리플 B이상, 신설법인의 경우 더블 B를 득해야 사업허가가 가능하나 김녕풍력발전은 신설 법인으로 조건부 더블B+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은 “자기자본 비율의 안정성 검증도 중요하지만 김녕의 경우 자기자본 비율은 8%로 나머지는 모두 빌려 쓰는 것으로 차입 자본에 대한 적용금리와 만기일, 대출조건과 상환방식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부분 평가, 구체적인 건설계획, 풍력발전 안정적 활용과 기술인력 확보 등은 여전히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제주도정의 국산제품의 사용 권고는 국산제품이 특정업체 한곳에 한정되어 외국제품에 비해 발전효율도 낮다는 평가가 있는 만큼 면밀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위와 같이 많은 문제점을 안고있는 이번 풍력발전사업심의가 얼마나 허술하고 졸속으로 처리되었는지 알 수 있으며 심의부실문제의 가장 큰 책임은 제주도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연은 “제주도가 풍력발전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각종 문제와 논란을 발생시킨다는 오명을 벗고 싶다면 지금이라도 재 심의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며 풍력발전사업심의 기구를 이름뿐인 거수기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