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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세무과, 지방세 체납액 52억원 정리에 올인한다.
제주시 세무과, 지방세 체납액 52억원 정리에 올인한다.
  • 김수성 기자
  • 승인 2013.10.08 20: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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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2개월간『2013년도 하반기 제주 특별자치도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설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여 나갈 방침이다.

제주시는 이번 정리기간 중 전년도 동기간 정리액 47억4천9백만원 대비 10% 증가한 52억2천3백만원을 정리 목표로 강력히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제주시의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현재 135억3천6백만원으로 자동차세 46억6백만원(34%), 재산세 27억2천4백만원(20.1%), 지방소득세 18억6 백만원(13.3%), 지방교육세 16억8천8백만원(12.5%), 취득세 1억8천2 백만원(8%), 기타세목이 16억3천만원 (12.1%)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체납액 정리를 위하여 전직원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한 집중근무시간제(매일 오후5시-오후7시)를 운영하고 1백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담당자를 지정하여 책임 징수토록 하는 등 지속적인 징수 활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 급여(예금) 압류,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 정보 등록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제주시 세무과 자동차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하여 경마장, 공영주차장, 이면도로 및 상가밀집지역에 대한 중점 단속을 실시하여 2회이상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해 나갈 계획 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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